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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7%나
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피해자는 무려
212명이나 됩니다.
오늘은 우회전에 대해
포스팅 하려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우회전법이
달라졌다는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횡단보도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반드시 정지
횡단보도내 보행자가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고있어도
무조건 정지!
이것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보행신호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있는데 우회전하면
단속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10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원부과
또한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2번 5%, 4번 10%)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있다?
무조건 정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있다?
그래도 무조건 정지!
2022년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때만
멈추면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멈췄다 가야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선
무조건 일시정지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들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횡단보도앞 무조건 일시정지
-보행자가 존재할경우 양보
-교통흐름에따라 다른차에 방해없이
서행하며 우회전
단 사고시 12대중과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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