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말도 안되는일이 일어났다.늦은밤 계엄령 사실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을정도로두려움과 함께 분노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 하나 계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것 1. 비상계엄더 강력한 형태로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2.경비계엄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사무만을 관장 *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며 헌법이보장하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2월3일 밤의 계엄 선포는비상계엄이였다는것 그렇다면 비상계엄령은 무엇인가? 비상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군사적 필요에 대응 공공의 안녕 질서를유지하게 위해 선포 헌법 제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음선포시 국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