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의 17%나 되는거 알고 계신가요? 지난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피해자는 무려 212명이나 됩니다. 오늘은 우회전에 대해 포스팅 하려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우회전법이 달라졌다는얘기 많이 들어 보셨을텐데요. 하지만 크게 달라지는건 없습니다. 지금처럼 횡단보도및 교차로의 직진에서 정지한후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 하시면 됩니다. ※첫번째 마주치는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시 반드시 정지 횡단보도내 보행자가 한발자국이라도 걸치고있어도 무조건 정지! 이것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보행신호는 단속대상이 아니지만 보행자가 있는데 우회전하면 단속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보행자보호 의무위반에 해당하여 벌점 10점 승용차 범칙금 6만원 승합차 7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