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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가
꼭 알아둬야할 지원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금액
-200만원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천됩니다.
*유흥,사행,레저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
전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결제도 가능)
★여기서 TIP
원하시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사은품이 증정된다고하니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은품도 꼭 같이 받기!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1년이내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됩니다.
●영아수당
기존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된 제도
적용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월 30만원
지급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지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미이용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2025년 월 50만원까지 확대 예정
●아동수당
적용대상
-0세부터 만 8세 아동
(만7세미만 →만8세미만으로 지급대상확대)
지급금액
-월 10만원
신청방법
-2월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2014년 2월1일~2015년 3월 31일생이면
2022년 4월 이후에(1~3월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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