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2022년 임산부가 챙겨야할 지원금!

왔니 2022. 2. 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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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산부가 

꼭 알아둬야할 지원금!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첫만남 이용권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금액

-200만원

사용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사용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충천됩니다.

*유흥,사행,레저로 분류된 업종을 제외

전업종에서 사용 가능(온라인 결제도 가능)

 

★여기서 TIP

원하시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사은품이 증정된다고하니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사은품도 꼭 같이 받기!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시기 

-2022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진행

 

☆1년이내 사용하지 않을시 소멸됩니다.

 

 

●영아수당

기존 가정양육수당이 대체된 제도

 

적용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금액

-월 30만원

 

지급대상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양육시 지급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등

정부지원미이용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1월5일부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부터

 

☆2025년 월 50만원까지 확대 예정

 

 

 

 

 

 

●아동수당

 

적용대상

-0세부터 만 8세 아동

(만7세미만 →만8세미만으로 지급대상확대)

 

지급금액

-월 10만원

 

신청방법

-2월중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 정부24등 에서 신청가능

 

지급방식

-매월 25일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시기

-2022년 4월 25일부터

 

☆2014년 2월1일~2015년 3월 31일생이면

2022년 4월 이후에(1~3월분)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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