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 -정기검사 주기 승용차 ●검사주기 2년 (최초 등록 후 4년뒤) 사업용 승용차 ●검사주기 1년 (최초 등록 후 2년뒤)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검사주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정기검사 예약은? ①PC나 모바일로 예약 한국 교통 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 ②자동차 검사소 검색후 직접 연락 후 찾아가는 방법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 정기검사 종합 검사 부하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