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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든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더더욱 힘들꺼라 생각됩니다.
정부는
이번 3주간 거리두기 연장조치로
손실 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원으로
인상해 추가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한번 알아볼까요?
지원대상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개
*여행.숙박업도 포함됨
지원기준
①1차 방역지원금 발표전일 개업자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②매출이 감소해야함
매출감소는 지난해 11월 12월
월평균매출이 2019년또는 2020년
동기대비 감소
지급금액
300만원
지급절차와 시기
2월 중순경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 우선발송
발송받은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https://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증빙서류는 없으며
본인인증서 또는 본인명의 휴대폰
으로 신청가능
맞춤형 손실보상
지원대상
2021년 10월 1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시설이용제한 조치를 받고매출이 감소한소기업 소상공인 90만
지원금액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 이상
차등지급
지급절차와 시기
아직미정,
온라인을 활용 신속보상할 예정
온.오프라인 병행
●손실보상 선지급
신용등급, 보증한도등에
별도 심사없이
최대 500만원 선지급후
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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