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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 소득세를
내는 달입니다.
사업이나 소득이 있으신분들은
중요한 달이기도 하죠
오늘은 5월 종합 소득세에
대해 알아 볼까요?
직장인의 경우도
부업을 하거나
기타 사업, 주식으로 인해
얻어지는 배당금이 있다면
포함되겠죠?
주식 배당금의 경우
수익이 연 2천만원이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종합 소득세는 매년
같은 기간에 적용 됩니다.
잊지말고 체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등에게는 납부기간을
3개월 연장해 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더 체크!
★연장 신청 방법
홈텍스-로그인-일반서류 세무 신청
민원명 '연장검색'-기한연장 신청
간편장부 대상자는?
① 2021년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신분
②2020년 수익금액의
합계액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
미만에 해당되는분
종합 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6% | 6,540만원 |
소득 금액 계산은?
★중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종합 소득세 환급일은?
보통 6월 중순에서 6월 말일 사이에
이루어 집니다.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에
종합 소득세 환급금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꼭 기한내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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