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운전 (아반떼CN7)

자동차 검사 - 변경되는 과태료 최대 60만원?

왔니 2022. 4. 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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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도 정기검진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아시나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오늘은 자동차 검사와

자동차 검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기검사 대상

대한민국의 모든 차량


-정기검사 주기

승용차

●검사주기 2년

(최초 등록 후 4년뒤)

 

사업용 승용차

검사주기 1년

(최초 등록 후 2년뒤)

 

경형,소형 승합 및 화물

검사주기 1년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 

차량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량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정기검사 예약은?

①PC나 모바일로 예약

한국 교통 안전공단 사이버 검사소

https://www.cyberts.kr

②자동차 검사소 검색후 

직접 연락 후 찾아가는 방법


 

 

-정기검사 수수료는?

차종 정기검사 종합 검사
부하 무부하
경형 17,000원 48,000원 34,000원
소형 23,000원 54,000원 39,000원
중형 26,500원 56,000원 45,000원
대형 29,000원 65,000원 49,000원

 

부하?

정속 주행 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무부하?

시동걸고 정지상태에서

배출가스 측정


 

-종합검사는?

정기검사 항목에

배출가스 관련 항목을 추가


-종합검사는 누가 받나?

종합검사와 정기검사는

지역에 따라 나뉨

수도권, 6대 광역시, 인구 50만 도시

(청주,천안,포항,창원,전주)

대기 환경규제지역에 등록된 차량

 

*그외 지역이나 신차 출고 후 처음받는

검사는 정기 검사 대상


 

-과태료는?

※4월 14일부터 과태료가

변경 됩니다.

 

지정된 자동차 검사일 전후로 

30일 이내에 받아야함

기간 기존 변경
(4.14일부터 시행)
31일 초과일부터 매 3일 단위로 1만원씩 추가 매 3일 단위로 2만원씩 추가
115일 경과후 최대 30만원 최대 60만원

 


2년 마다 돌아오는

자동차 정기 검사

알림과 우편으로

메세지가 오니

검사일 전후 30일

잊지 마시고 꼭!

검사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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