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계엄령과 탄핵 소추 절차는??

왔니 2024. 12. 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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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말도 안되는일이 일어났다.

늦은밤 계엄령

 

사실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잘 수 없을정도로

두려움과 함께 분노했다


 

이번에 알게된 사실 하나

 

계엄에는 두가지 유형이 있다는것

 

1. 비상계엄

더 강력한 형태로 계엄사령관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장악

2.경비계엄

계엄사령관이 군사에 관한 행정 및 사법 사무만을 관장

 

*계엄 시 계엄사령관은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되며 

헌법이보장하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2월3일 밤의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이였다는것

 

그렇다면 비상계엄령은 무엇인가?

 

비상 계엄령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비상조치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군사적 필요에 대응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게 위해 선포

 

헌법 제 77조에 근거하여 대통령이 선포 할 수 있음

선포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유 종류 시행 일시 지역 계엄 사령관을 공고해야함

국회에 즉시 통고해야 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경우 태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함


 

이 엄청난 일로 인해

탄핵소추안이 발의 됐음

 

만약 탄핵 소추안이 통과가 된다면

그 절차는?

 

탄핵 소추 절차

 

1.발의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탄핵 소추안이 제출

 

2.국회표결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필요

 

3. 직무정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즉시 직무 정지

 

헌법 재판소 심판 절차

1.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

2심리기간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함

3.최종결정

재판관 9명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장됨

 


탄핵 사례

 

1.노무현 대통령 2004년

64일만에 탄핵 기각

 

2.박근혜 태통령 2016~2017

2017년 3월 10일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하여 대통령직 파면

 

3.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12월 17일 2차 표결 예정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집권 여당 탄핵 투표에 불참

부결되었습니다.

 

12월 14일 오후 5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헙법 제 1조

1.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

 

2.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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